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청소년 계획을 실현하게 되고 공공기관 주도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게 되어 민·관 협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구로 확장시켜 풀뿌리 지방청소년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고영인 의원은 “우리사회는 청소년을 위한 풀뿌리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부터 민·관협력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 특성에 따른 청소년 육성계획과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구축되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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