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제영 大記者 칼럼ㅣ

최제영 大記者

 

일반적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용어는 아직까지 어색하다. 뭔가 특별할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을 뿐이다.

특례시는 일반 市와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적용하는 행정 명칭으로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2018년 지방 자치법에는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로 선정했지만,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특례시의 혜택도 만만치 않다.

도시 규모에 맞게 늘어난 재정으로 시민 삶의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시민 세금 부담없이 재정 수입 증가로, 도로,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할 수도 있다.

시민의 복지 혜택 확대, 학교교육 환경 개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과 도서관 확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구수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에 대한 기간도 단축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다.

특례시라는 브랜드로 경쟁력이 올라가고 대규모 사업, 세계 대회 등 국책 사업 유치가 가능하다.

안산시가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른다.

특례시 추진 배경으로 100여개 국가 외국인 주민 8만2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 안산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생문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지금 65만명 내외의 인구가 살고 있다. 100만명 기준에 미달하지만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특례시 승격을 통해 △자율형 국제학교 설립 △세계시민 주거단지 조성 △상호문화연구원 설립 △전담 행정기구 확대 및 권한 강화 △상호문화연구원 설립 추진도 밝혔다.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상호문화 도시를 실증하고, 상호문화 행정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산시의 계획대로 된다면 나쁠 것은 없다.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한때 75만명을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의 인구는 매우 초라하다. 100만명이 넘어 특례시가 된 자치단체들이 부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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