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보류된 지 한달만에 또 무리수 던지더니…연이은 ‘제동’ 망신

지난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에 이어 또 한 번 시의회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일던 ‘옴부즈만’ 조례가 결국 안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사진은 안산시 옴부즈만실 출입문. 사진=오만학 기자

 

지난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에 이어 또 한 번 시의회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일던 ‘옴부즈만’ 조례가 결국 안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5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앞두고 지난달 2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됐던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일명 ’옴부즈만 조례‘)’가 시의회 기행위 논의과정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행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만의 정수를 4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산시는 다양한 고충민원과 이해관계자간의 대립,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전문적이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안산타임스 2021. 03.09일자 1면 보도>

문제는 해당 조례는 이미 지난해 10월(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그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조례라는 점이다. 당시 안산시는 옴부즈만 정수를 최대 5명으로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안산시는 작년 10월에 이어 지난 2월에는 ‘의회 직권상정’을 통해 해당 조례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역시 상임위에서 ‘보류’돼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의회에서 보류된 지 한 달 만인 이번 회기에 똑같은 내용의 조례를 다시 제출해 ‘의회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안산타임스 보도를 통해 논란이 격화되자 결국 김철수 안산시 감사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제269회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시의회를 무시한 ‘아집’이 아닌, 안산시 옴부즈만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옴부즈만을 한 분이라도 모셔서 대한민국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말을 듣도록 애쓰고 싶다는 취지에서 된 것”이라며 애써 진화에 나섰지만, 시의회의 판단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안산시의회 A 의원은 “애초 제도를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무리수를 둔 것이 문제였다”면서 “‘상임위 부결’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동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현 제도를 충분히 시행해보고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부결된 것”이라며 “추후 또 다시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의회로 제출될 시 통과 여부는 그 때 가서 논의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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