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4만3,000호 공급.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올해에는 2,156호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1월 26일),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2월 25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