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회 임시회 본회의서 주미희 의원 대표 발의 관련 건의안 채택... 의회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포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강조

안산시의회가 2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산시의회가 최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발의된 건의안에서 의회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처·국·과 등의 조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지방의회의 기구 및 정원 등의 조직 구성이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권이 제외돼 있어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의회는 또 건의안에서 예산편성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짚었다.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인사권 못지않게 예산편성 권한이 필수적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돼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처럼 시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 두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주미희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서로 대등한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는만큼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이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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