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전경.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는 윤석진 안산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고잔동·초지동)을 필두로 한 총 8명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0건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석진 의원은 최근 지역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박태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동·이동·성포동)은 안산시 조례 19개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산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3일 제2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같은 날 이기환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와동·선부3동)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현옥순 의원(국민의힘, 일동·이동·성포동)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도 최근 제2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및 수정안 가결됐다.

주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곡동·월피동·안산동)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역시 최근 제26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송바우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원곡동·백운동·신길동·선부1·2동)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23일 제2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최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도록 관련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안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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