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군(남, 16세)을 지난 22일 오전에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가출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수차례 절도 비행을 저질러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시설 위탁 6개월 및 보호관찰 2년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김 군’은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하기 시작하여 가출 및 무단외박을 반복하였고, 지난해 12월 가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김 군’은 교칙 위반으로 강제전학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게 준법지원센터 설명이다.

정성수 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보호처분의 목적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에 있는 만큼 불우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원호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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