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서 원안 의결... 지역 소상공인 육성 기여 위해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 지원 근거 밝혀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안산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입법 간결성을 위해 반복되는 법명과 단체명을 약칭으로 변경하고,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관련 규정에 의거해 수행되는 사업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개정조례안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바우나 의원은 “관련 단체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뒷받침되어야 지역 상권 부흥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연합회 지회가 주어진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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