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산시 공공갈등 예방 조례안’, 의운위 및 기행위서 각각 원안·수정안 의결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지난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및 수정안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의사일정을 당일 의사일정과 전체 의사일정으로 구분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면서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이 개정규칙안이 합당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날 조례안에 나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문구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갈등영향분석 실시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을 통해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영향 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해진 점은 전에 없던 시도로 그 기능 및 효과성 부분에서 주목된다.

두 조례안을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의회의 입법 기능이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척 크다”면서 “조례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두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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