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1명 의원별 조례·규칙·건의·결의 안건 분석
21명중 13명이 5건 이하, 10건 이상은 3명에 불과해

제8대 안산시의원 21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례·규칙안 등의 발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의원간의 안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의 하나로 평가되는 발의건수가 공개되면서 지역구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사진은 안산시의회 전경 모습이다.

 

[단독] 제8대 안산시의원 21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례·규칙안 등의 발의 안건을 조사한 결과 의원간의 안건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의 하나로 평가되는 발의건수가 전격적으로 공개되면서 지역구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안산타임스가 2022년 6월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안산시의회 사무국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나타났다.

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2018년 7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3년 여간 제8대 안산시의회가 발의한 안건은 모두 125건으로 밝혀졌다.

이중에 조례안과 규칙안은 108건, 건의안·결의안 16건, 청원은 1건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송바우나 의원(민주당·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이 발의한 조례·규칙·건의·결의안이 1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다음은 이경애(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조례·규칙안 11건, 결의안 1건 등 12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현옥순 의원(국민의힘·일동 이동 성포동)은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등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태희 의원(민주당·본오1, 2 반월동)은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으로 10건을 차지했다.

나정숙 의원(민주당·중앙동 호수동 대부동)도 조례안 8건, 결의안 2건으로 발의 건수가 10건 동일했다.

김진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조례안 7건, 건의안과 결의안 2건으로 9건을 발의했다.

유재수 의원(민주당·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은 조례안 4건, 건의안 및 결의안 4건으로 8건이 통과됐다.

추연호 의원(민주당·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의 경우는 조례안만 7건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순 의원(민주당·일동 이동 성포동)은 조례안 4건, 발의안 2건으로 6건을 처리했고 한명훈 의원(민주당.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도 6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은 입법, 시의원은 조례·규칙이 주된 의정활동

본지, 제8대 안산시의회 3년간 발의안건 전수 조사

의회 사무국, 발의안건 만으로 의정활동 평가 ‘글쎄’

강광주 의원(국민의힘·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은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등 5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희 의원(민주당·부곡동 월피동 안산동)도 조례안 5건을 발의·통과했다.

박은경 후반기 의장(민주당·와동 선부3동)은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됐고, 이기환 의원(민주당·와동 선부3동)도 조례안 4건을 처리했다.

후반기 부의장인 윤석진 의원(국민의힘·고잔동 초지동)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진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3건의 조례안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후반기 부의장을 맡고있는 윤석진 의원(국민의힘·고잔동 초지동)은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포함해 3건의 안건을 발의했다.

정종길 의원(민주당·중앙동 호수동 대부동)도3건의 조례안을, 김동수 의원(민주당·고잔동 초지동)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태천 의원(국민의힘·본오1, 2동 반월동)은 '안산시 농축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정택 의원(국민의힘·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은 청원 1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은 발의 안건이 전무했다.

의장의 경우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에게 안건 발의를 양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비하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규칙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조례발의는 시의원 역할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이를 두고 의정활동의 총평을 내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지방 의회 역시 안건 발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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