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의료법 개정에 대해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도 중하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보육교사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까지 금고이상 형 받은 경우엔 자동 결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가 다른 전문직역과 다르다고 하면, 오히려 예외를 둘 게 아니라 의사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고이상 형으로 모든 종류의 범죄를 (포괄)하고 있더라도, 소수의 일부 잘못된 의사들의 직업윤리와 사회적책임을 높이고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소위로 넘겨서 하자는 건, 사실상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20년만에 하는 걸 국회가 반성하고 오늘 이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하필 방역시점에 의료법 개정을 하느냐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왜 이제서야 통과하느냐 이제껏 뭐했냐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느냐. 성범죄 저지른 의사들이 수술한다 했을때 환자가 안심하고 수술받겠나. 살인 저지른 의사도 전과자도 버젓이 나와서 간판만 바꿔달고 여전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바꾸는게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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