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 사실 확인 필요…다음 재판에 17명 증인신문 열어 달라”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 1인 시위 열고 A 목사 엄벌 요구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피켓팅)를 열고 A 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했다. 사진=오만학 기자

 

어린 신도들에게 10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안산 구마교회 A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달 26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A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민영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 이유와 A 목사 측 변호인의 의견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열방교회 목사로서 피해자들을 학교도 보내지 않고 부모조차 멀리 하고 자신을 신격화한 분위기 속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음란죄를 저질렀다”면서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목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로부터 해당 증거에 대한 열람을 제공받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소속된 열방교회가 어떤 이단적 교리를 설파했고,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기일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부유)는 “아마도 피고인 측이 신도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 같다”면서 “과연 신도들의 증언이 합당할지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10시 30분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일정과 방식,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시민단체인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피켓팅)를 열고 A 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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