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길 안산시의회 의원(무소속)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구사일생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정종길 의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 의원은 가까스로 당선무효 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의원에게 4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안산시 국악단원 등에게 식사, 한우 선물세트 등 16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업무상 한 행위라며 사회 상규 상 기부행위의 예외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은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며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차) 비슷한 사례를 한 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민사회연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민중공동행동 등 안산 시내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과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정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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