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양사·조리사 관련자도 집유 등 유죄 인정

오는 7월8일까지 폐쇄 조치가 연장된 A유치원 모습.<br>

 

안산시 사동 아파트 유치원생 등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유치원장 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지난 2월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으로 모두 97명이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유치원장 등이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 97명에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용혈성 요독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존식 수거를 염려해 15건의 보존식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5~7살 어린이들에게 회복 못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히고도 일반적인 유치원 운영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밝혔다.

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더해 영양사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형량 감경요소 일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유치원장은 탐욕으로 아동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으스대는 위치로만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자로서 아동을 교육과 안전한 보육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학부모들의 기대를 배신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43명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와 200만원의 공탁금으로는 죄의 무거움을 덜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는 원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적은 월급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교사,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벌금 4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장과 공모해 구매검수서, 거래명세서, 육류거래 명세표, 도축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건당국의 유통경로검사와 수거검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역학조사에서 유치원 측의 고의적인 은폐와 조사방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은 2020년 6월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를 급식으로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유치원 교사, 식품납품업자, 육류납품업체 직원 등 총 6명은 거짓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미 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처우 등 실수로 알고 있었던 것이 조직적인 범행이란 점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유치원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고 분개했다.

한편 검찰은 원장에게 징역 5년, 영양사와 조리사는 징역 3년,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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