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 등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관한 제반 사항 포함.. 제268회 임시회 기행위 심사 거쳐 29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한명훈 의원이 25일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명훈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그 목적과 지원 범위, 사업계획 승인 등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시정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행정동우회가 시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명훈 의원은 “이 조례안이 수십 년 간 지방행정에 몸 담았던 분들의 행정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례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8일까지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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