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 등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관한 제반 사항 포함.. 제268회 임시회 기행위 심사 거쳐 29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명훈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에는 그 목적과 지원 범위, 사업계획 승인 등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시정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행정동우회가 시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명훈 의원은 “이 조례안이 수십 년 간 지방행정에 몸 담았던 분들의 행정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례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8일까지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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