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268회 임시회 운영위 심의 거쳐 2차 본회의서 의결

이경애 의원이 25일 제26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애 의원 외 13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조례안에는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과 제2조의3 교섭단체의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교섭단체 기능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을 포함해 총 다섯 개의 호로 규정됐으며, 교섭단체 지원 조항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필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경애 의원은 “의회 내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회 내 교섭단체 간의 균형 잡힌 활동을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만큼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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