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 통한 언어 교육 지원.....제268회 임시회 문복위 심사 거쳐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송바우나 의원이 25일 제26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언어 교육을 위한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 발의에는 송바우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해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그들을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중 언어 교육’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해 지역의 문화와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모국어를 활용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목적을 살리기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됐다.

또한 시장이 관련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이중 언어의 연구 및 개발 등이 제시됐다.

송바우나 의원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청도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26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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