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은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를 내용의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4건에는 ▶장애인 연금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4건의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 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됐다.

또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급여사업 신청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돼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됐으나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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