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맹점 악용하는 캠핑족들에…안산도시公 골머리

안산 화랑유원지 주차장 내에 수많은 캠핑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사진=오만학 기자

 

최근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야외에서 캠핑을 즐기려는 캠핑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 내 대표적인 공영주차장인 화랑유원지 주차장이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차고지로 전락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현재 화랑유원지 내 3개소에 무료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미술관과 암벽등반시설을 비롯해 화랑유원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료 걱정 없이 편리하게 화랑유원지 내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캠핑족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랑유원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캠핑족들이 자신의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화랑유원지 주차장 내에 장기간 주차해 놓으면서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제보 등에 따르면 일부 캠핑족들은 한 달 이상 같은 공간에 자신의 캠핑카를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다.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자 화랑유원지를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 측은 현장 순찰 등에 나서고 있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캠핑족들의 교묘함에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으로 인정될 때만 견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법을 잘 아는 일부 캠핑족들의 경우 한 달이 채워지기 직전 잠시 캠핑카를 뺀 이후 2~3일 후 다시 해당 주차장을 점유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높이 2m를 넘지 않는 캠핑카의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차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정 차고지 주차의무 대상이 아니며, 관리 당국은 노외주차장 내 주차 거부를 할 수가 없다. 즉 방치차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당국은 캠핑카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단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캠핑족들의 얌체 행위로 인해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한계가 많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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