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지방의회 조직권·정책지원 전문인력 1:1 요구,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 촉구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

정승현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30년 넘게 정체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염원하고 주장해 온 내용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 등 인력운영권은 부여하면서도 정작 지방의회의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인사권 독립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또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정수 1/2 범위 내’ 규정은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였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전한 1:1 편성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조항의 삭제는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평가하였다.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지방분권의 핵심이지만 정작 그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조항이 아예 제외가 된 것을 두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얼마나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반문하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날 국회에서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하여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은 후보 등록 시에 한해서, 선거비용의 1/2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여전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관계를 수직적·계층적 관계로 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 위원장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다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지방의회와 발전과 더불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박근철 대표가 발의하여 경기도의회가 촉구 결의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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