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도료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수도권 지역의 도료 제조·수입업체 104개소를 조사해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0개소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도료 용기에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총 35개 업체의 42건 시료도 함께 채취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했으나, 이를 초과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도료 사용시 발생하는 VOCs 저감을 위해 도료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도료의 취급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부적정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도료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료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공급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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