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욕설 모욕혐의 인정

[단독]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장 A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한노인회 상록구지회 총무부장 B씨는 노인복지관장 A씨가 지난 6월15일 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했다며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욕설 등 모욕을 당했다는 문제의 장소는 상록구 노인복지관과 상록구 노인회가 가까이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소장에서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15명 정도가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A씨는 “건물 관리자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중에 B씨가 반말로 호통을 치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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