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크레용팝 멤버 웨이가 악플러를 고소하다 판결서에 주소가 노출돼 이사했다는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됐다.

이처럼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의 추가피해와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단원을)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국회의 노력과 함께 법원에서도 공탁규칙이나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하고 판결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조인들에게 당연해 보이는 관행적 행정절차들이 일반 국민에게 위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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