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산도시공사가 공개한 '안산시 산하기관장 정책회의 개최 알림' 공문.

안산도시공사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적용해 갑질 감사 논란을 일으킨 안산시가, 공사 사장을 산하기관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초 안산시의 감사 행태에 대해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장의 산하기관장 회의 참석 제한에 대한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관련기사 안산타임스 10월13일자 1면 보도>

공사는 시가 지난 9월8일부터 산하기관장 회의에 사장이 아닌 건설사업본부장을 지목해 참석토록 통보하고, 두 달이 넘도록 사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2주 마다 열리는데, 8월25일 이전에는 사장이 매번 참석해 왔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 공사가 사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공무원 5대 갑질’에 해당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안산시가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며 운용규정도 없는 플리바게닝을 운운한 것도 모자라 기관장회의에 사장 참석을 막는 것은 부당한 사퇴압박과 모욕을 동시에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8월25일 이후 건설사업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도공에서 사장 참석 요청 공문이 온 것은 맞다”며 “해당 시기에 경기테크노파크, 자원봉사센터, 그리너스FC 등 참석 기관과 참석 범위를 새로 정했으며 경기TP는 행정본부장, 안산도시개발도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하며 평시에도 상황이 있을 경우 다른 분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장 참석 요청 공문에 대해 문서 대신 구두로, 아직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를 설명했다”며 “산하기관장 회의는 참석 범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고, 상호 업무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며 법적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사의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서는 공사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할 말은 없다”며 “향후 시 감사관실에서 공사 감사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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