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기부문화 확산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 담아...26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 심사 통과하면 2차 본회의서 의결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6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인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혈액관리법에 따라 안산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산시헌혈추진협의회는 시장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부시장과 보건소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의회 협의 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방안과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안 4조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7조에 헌혈 장려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헌혈자 수와 혈액보유량이 감소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례안 발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헌혈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이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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