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취약 노인에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위한 제반 사항 명시...제266회 임시회 문복위 심사 후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의결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대상, 지원사업, 사업 위탁 및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홀몸노인가구 등의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아울러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뜻하며, 연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민간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발굴·연계하는 것을, 특화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상담 및 집단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분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홀몸노인과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의 문제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히고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분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면서 조례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의결은 26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후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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