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전국유치원·어린이집 950군데 비위생 질타

안산의 한 아파트 주변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집단 식중독 사건이 4개월여 만에 해당 원장 등이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어린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문제의 유치원 모습이다.

안산의 한 아파트 주변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집단 식중독 사건이 4개월여 만에 해당 원장 등이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위생 상태가 부각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지난 6월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강도높게 수사한 결과 해당 유치원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치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가 구속 송치됐고 또다른 납품업체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 치 보존식 20여 건을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 ... 국회차원 후속 대책 논의

아직 끝나지않은 후유증 ... 4개월 만에 원장 구속

 

또 역학 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유치원생 일부는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급식 위생 불량이 1063건이나 나타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세부위반 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가 가장 많았으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햄버거병을 발병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나타났다.

고 의원은 위생점검을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7월 연이어 안산 유치원과 부산 어린이집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영유아의 식중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까지 발병시킬 수 있다점에 심각성이 높다.

특히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4162곳 중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88조 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가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다는 허점이 있다.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50인 미만 시설 2만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며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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