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갑 재건축추진위원장 집행부 등장,재건축 탄력받을 듯
11월중 조합원 창립총회 개최 예정...전 추진위원장은 반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인 A씨가 법원에서 직무 정지된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이번에 선출된 박병갑 위원장이다.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인 A씨가 법원에서 직무정지 된 가운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잔연립은 10월 7일 GD컨벤션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고잔연립재건축 정상화 통합추진위원회에서장 활동한 바 있는 박병갑 회계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토지등소유자 4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투표에서 418명이 박 회계사에게 찬성표를 던져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는 김경범·구의선씨가 각각 선출됐으며, 사전·현장·우편 등의 방식으로 치러졌다.

박병갑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는 조만간 이전 추진위원장 등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으로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등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강희석)는 9월14일 A추진위원장과 B감사에 대한 주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박병갑 추진위원장 등은 A 전 위원장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도 임기 만료일인 2020년 4월30일까지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한 내에 선출하지 못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1 이상이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6월4일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등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3일 안건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주민총회 서면 결의서 34장을 위조하거나 사망한 인물의 명의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의사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토지등소유자는 “668명으로 주민총회 개의를 위해서는 과반수인 335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면 결의서에 적시된 363명중 무효처리된 34장을 빼면 모두 329명에 불과해 결국 정족수 미달”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 연임을 위한 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본안 판결 전까지 이들이 직무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기만료 전에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면 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고 이에 따른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 정지된 이후 연장자인 투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다”며 “10월30일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범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두개의 조합원 총회가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으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한편 A씨는 “3주일 전에 단원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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