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감사' 주장, 감사원에 진정 양 기관 일촉즉발
산하기관장 정책회의 한달 간 대리참석 등 갈라서기 초읽기

안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공사) 감사에 대해 해당 공사가 '갑질감사'라고 반발하며 감사원에 진정을 내면서 양 기관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산하기관인 공사가 임명권자 위치에 있는 안산시를 상대로 진정한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하 기관장 정책회의에 본부장이 대리 참석하고 있는 사실이 안산타임스 취재 결과 밝혀져 양근서 사장의 중도 하차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양근서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7월까지로 알려졌다.

안산도시공사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시가 규정에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감사활동에 적용하는 등 부당한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의 감사요청에 따라 9월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5~7월 실시된 종합감사에 연이은 것으로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감사”라고 말했다.

같은 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종전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사실상 5개월여의 감사를 받고 있는 공사는 업무수행 차질 등으로 직원들의 속앓이를 앓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감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분야까지 확대한데다 일부 감사관이 '플리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어 “'공개감사 안내문'의 신고 안내 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를 운영해 제보자 본인의 과실을 면책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에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안산시를 비롯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는 제도로 수사편의를 위한 남용 등의 우려 때문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주일 만에 개최되는 산하 기관장 정책회의에 양근서 사장 대신 본부장이 대리로 참석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공사에 대리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임기가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양근서 사장을 조기에 퇴진시키려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양근서 사장도 안산타임스와 통화에서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별한 잘못 없이 해임된다면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의 주장에 대해 안산시 감사관도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중복감사에 대해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에서 8월20일 감사요구서를 안산시로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규정에 없는 '플리 바게닝' 감사제도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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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 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 중 하나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중이라는 것이다.

자진신고 문책감면 제도는 “사전 공지한 사안이다”며 “2011년 안산시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문책감면 제도를 활용했기에 안산시도 이 제도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1월18일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반장' 명의로 '자진신고 문책감경' 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근거로 '규정에도 없는 감사제도'로 볼 수 없으며, 플리 바게닝을 앞세워 겁박성 발언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감사 기법을 활용해 철저한 감사를 이어갈 것이다”며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했으나 일부 법과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감사가 이뤄져 감사원에 진정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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