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받아 편취 하는 불법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한 각종 투자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에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투자금)·예금·회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90년대에 빈발하던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높은 이자 지급 보장을 미끼로 예금수신을 통한 자금모집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2000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한 대신, 기능성 음료·건강식품·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부동산·납골당·가상화폐·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투자처로 가장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쉽게 현혹되고 있으며, 단속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유사수신의 자금 모집 행태는 ▷ 상품권 판매 및 유통 가장 ▷ 기능성 음료, 건강식품 등 특이식품 판매 가장 ▷ 펜션, 대규모 상가건설 등 부동산 사업 가장 ▷ 대체연료개발, 연료절감기 등 벤쳐사업 가장 ▷ 석유, 금광 등 천연자원 개발 가장 ▷ 산삼, 철갑상어 등 고수익 농수산물 재배 가장 ▷ 성인용품 자판기, 오락기 사업 등 성인사업 가장 ▷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금융기관 부실채권, 외환투자(FX), 주식투자 등 전문 금융상품 가장 등이다.

하지만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으니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사업내용에 대해, 기존 투자자 또는 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의심을 해야 한다.

둘째, 정상적 영업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터무니없는 고금리·고배당금 지급,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불법 업체로 의심을 해야 한다.

셋째, 먼저 투자한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투자자가 배당금으로 받은 돈도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의심을 해야 한다.

넷째, 가정주부 등을 모집책으로 활용해 방문방매업자로 신고하고는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의심해 봐야 한다.

참고로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업은, 관할기관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가능하나, 연간 2~3만원을 초과하는 가입비나 교육비 등을 부담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섯째, 투자원금 및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의심을 해야 한다. 간혹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각종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며 접근한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전수신행위를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업체들은 각종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처럼 속이거나 가장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서민들의 경제를 심각하게 파탄시킬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검거사례를 보면 ① 부동산 개발투자사업을 미끼로 4개월 만에 각종 수당 및 이자, 일비 등 명목으로 180%를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200명에게 136억원을 받은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0명 검거(구속3) <19. 5월/부천원미>, ② 기능성 생수 위탁판매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연 45%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 263명에게 228억원을 받은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8명 검거 <19. 12월/지수대> 등이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혼란해진 틈을 타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수사단계에서 처분을 동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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