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는 지난 23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26일 ‘기각 결정’을 했다.

주민범대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서현동 110번지 일원) 조성과 관련, 일대 교통난 등 주장하며 반대 중으로, 26일 오후 5시 서현로 일원에서 ‘차량 행진’(99대) 계획(9.21 집회신고)했으나, 분당경찰서는 코로나 확산 추세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의거 ‘차량 행진’ 금지통고(9.23) 했다.<성남시 고시 제2020-93호 : 성남시 관내 全지역 집회금지(3.31~)>

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주최 측)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적인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은 집회가 금지된 지역(지자체 집회 금지고시에 의거)에서 차량을 이용한(드라이브스루)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금지할 방침이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지자체 집회금지 고시’ 등에 따라,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집회시위 금지 中>

아울러 경찰은 경기도민들에게 “코로나 진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집회·시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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