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목록’자료에 의하면, 외교부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이 9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계약법은 정부 부처가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최근 5년간 348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이중 339건(97.4%)을 수의계약 진행했으며, 경쟁입찰은 5년간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5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이 대다수이며, 필요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술기관 등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5천만 원 이상의 가액으로 발주된 연구용역 자체가 5년간 4건에 불과해 외교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가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닌지 지적이 나온다.

전해철 의원은 “비록 관련 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의 97%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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