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그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희생자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4월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추모의 날’ 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등을 하고,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 및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히, 강태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등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태형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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