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오는 10월27일까지 음주운전 일제 단속 강화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망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 설마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겠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고 건수가 증가했을 여지를 두고, 지난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주간 일제 음주단속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술 한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추구한다면 이제는 교통법규 준수부터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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