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제영 大記者 칼럼ㅣ

안산이 최근 전국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도시'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안산은 수원이나 안양 만큼은 아니지만 정주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도시다. 우리들의 2세들은 안산을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때 티켓 다방 원조니. 반월공단 악취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안산시가 아니다. 아파트 값 등이 저평가되던 시절은 이제 옛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그런데 요즘 윤화섭 시장부터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조두순 얘기를 하려다보니 서문이 길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두순 한사람 때문에 안산이 불안한 도시로 낙인찍혀서는 안된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안산에서 살 계획이라는 소식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예정된 일이었다면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옳았다. 하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윤화섭 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조두순 출소 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조두순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12월13일에 출소한다.

그는 출소 후에 안산 단원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는 조두순 부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말도 들린다.

안산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흉악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고영인 의원의 발빠른 해법도 눈에 띄고 있다.

그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감시법은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은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을 의무화했다.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도 포함했다.

조두순에 대한 차분한 대책을 촉구한다. 호들갑 떨수록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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