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서 두건 모두 ‘수정안 가결’... 사회적 연대·생명 보호 등의 뜻 담아, 오는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이경애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제265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진행해온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에서 두 안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처리된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 시장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도 조례안의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됐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기존 조례의 “자동제세동기” 문구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것과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보육기관’의 추가,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다.

안건을 발의한 이경애 의원은 “두 안건은 사회적 연대와 생명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그 취지에 공감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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