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2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항 담겨

유재수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최근 안산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안건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8조의 지원센터 조항과 11조 활성화위원회 조항의 일부를 수정해 지원센터 및 활성화위원회 운영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한정된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공유 경제 모델”이라며 “조례안이 시대적 흐름인 공유 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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