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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