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서장 김태 수)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일부터 3개월간 보행로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로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위반 항목은 도로교통법 제13 조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한 행위,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길 가장자리구역 통행 행위,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보행자전용 도로 통행 행위로 이륜차 등 보행로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경찰은 어린이 통학로및 ‘보도통행 등’ 법규위반이 잦은 장소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해 집중 단속하며, 시민이 직접 법규위반 차량을 제보할 수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보도통행시 단속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2020년 12월10일부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허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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