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 보다 약 40배 많은 2만 3천 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2 월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 및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12일 기소 송치했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 등은 폐기물 약 2만 3천톤(5톤 화물차량 4,600대 상당)을 무단 반입·적치하고, 공무원 B씨 등은 폐기물 무단 적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이 개입된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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