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연구 단체인 경기교육연구회(회장 천영미, 안산2, 사진)는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학생 인권과 상호보완적 측면에서)’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연구회 천영미 회장은 “연구 중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교권침해 경험이 약 35%로 나타 났고,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약 43%)으로 답하고 있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받는 교권침해는 심각 하지만 가해자와의 관계 훼손이나 주위 시선에 대한 부담감 또는 대처방 법에 대한 숙지 미흡 등으로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교사 또한 교권침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결과에서 제시했듯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사립 학교 교원보호, 사생활 침해 예방,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한 교권 확립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교권 보호 정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본 연구는 경기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약 3개월간 진행돼 왔으며, 최종보고를 끝으로 교권확립을 위한 조례안을 최종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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