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

요즘 언론에서는 여행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9세 아동사건과 만9세 소녀가 학대에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건들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어제, 오늘의 일일까? 우리는 많은 아이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지만 잊어버리곤 했다.

5살 아이를 락스로 학대하다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8살, 12살 자매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욕조에 가둬 물고문하다 8살 동생이 숨지는 사건. 4살 여아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감금, 물고문과 학대를 한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암매장후 미취학을 수상히 여긴 동 주민센타 직원의 신고로 5년만에 체포된 사건. 허술한 입양절차로 인해 25개월된 아이를 입양해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전신에 찬물을 뿌려 고통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한사건 등 우리는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았고, 놀랐고, 그리고 잊었다.

그런 사건들의 처벌은 정말 우리가 경악하고 분노한 만큼 되었을까?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영이 사건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계모 김씨에게는 징역 27년, 친부신씨에게는 징역 17년을 확정하였다.

자매 중 동생이 숨진 사건은 계모 임씨는 살인죄를 면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 학대교사 및 방조를 한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

4살 여아의 사건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직 아이의 시신을 찿지 못해 계부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입양아이의 사망사건은 양부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6 일자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입양심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아동 학대의 많은 건 중 학대자가 부모이고 학대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이다.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안산시의 신고건수는 1,821건이며 학대 판정건수는 1,520건이다. 이중 친부모의 학대건수는 1,071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 정서, 방임, 신체와 정서를 포함한 중복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성 학대등도 유형으로 판정되고 있다. 처리결과를 보면 원가정보호가 1,339건이며 가정복귀가 5건, 친족이나 연고자 보호가 47건인 반면, 응급 및 일시보호는 78건, 장기보호는 37건에 불과하다.

이 통계가 우려스런 것은 학대받은 아이들의 많은 수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다. 안산시와 전국의재 학대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5월까지 재학대 판단 건수는 안산시가 2,088건 전국이 38,459건이며 재학대 발생건수는 안산시가 281건, 전국이 4,531건이다.

가정 복귀 처리절차를 보면, ① 아동 및 보호자 가정 복귀 의사 확인 ② 가정 복귀 요건 확인 ③ 양육환경 점검 ④ 가정 복귀 계획 수립 ⑤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이하 ⑥~⑨까지 절차 생략) 등 최우선에 두는 절차가 가정 복귀임을 알 수 있다. 아이와 부모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아 갈수가 있는 것이다.

학대부모는 아이를 학대하면서 세뇌를 시킨다. “네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야, 네가 거짓말해서 벌 받는거야, 네가 오줌을 싸서 욕조에 씻기는거야”하고...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 받는 다고 인지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부모와 분리 되면 얼마나 무서울지 아이들은 공포스러울 것이다.

부모와 분리되면 고통이 없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어른들에게 보살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과연 있기는 할까?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가정복귀한 아동 중 재학대 발생건수는 시스템상 각각의 구별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2019년 9월26일 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를 요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소견 및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가정 복귀하였으나,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면 학대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가슴 아픈 시스템인지 생각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쉼터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예산상 또는 법제화 미비로 피해아동의 쉼터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올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의 준비는 아직 요원하다.

김철민 국회의원실 자료와 권고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연간 2만4천 여건인데 비해, 쉼터는 70여 곳 뿐이고, 아동학대조사를 제대로 하도록 현실적인 여건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자체마다 적절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켜야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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