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측정기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중점 점검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통합허가 허가조건 등 법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통합관리사업장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20.2.25)으로 지도·점검 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유역·지방환 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추진한다.

‘통합허가제도’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2017 년 처음 도입됐다. 환경영향이 큰 21개 주요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이 그 적용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2018년 및 2019년에 통합허가를 완료한 수도권 지역 내 통합 관리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수도 권청과 한강청이 합동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주관으로 해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분석을 위해 분야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검토 결과서와 현장시설의 일치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 측정 및 전산자료(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 주기(1년) 및 허가조건의 재검토 주기(5년)의 연장(최대 2년) 여부 평가를 위한 환경관리수준평가도 병행 예정이다. 통합허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 이행관리 협의회’(분기별 1회)를 구성해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과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