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고양5)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교 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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