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 기물로 배출이 가능함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안산소방서

안산소방서(서장 안경욱)는 내용 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2항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하고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3년 1회에 한함)을 위한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소방서는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에 폐 소화기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안산시에 요청해 지난해 1월 16일자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조례 개정 전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폐 소화기 수거지원 업무는 중단됐으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배출방법은 폐 소화기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3.3kg미만 1개당 2천원, 3.3kg이상 3천원, 6.5kg이상 5천원)해 부착 후 지정된 수거일(월, 목) 전날 저녁 8시부터 수거일 아침 6시에 건물 앞 또는 차량진입 가능지역 등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폐기물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하게 되며, 폐기물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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