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교실 강사도 휴업수당 지급 공공시설 임차료 납부 유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공공시설의 휴장 장기화로 인한 생계보호 대책으로 파트타임및 개별계약 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시설 내 매점 등에는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위해 지난 2월8일부터 수영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31개 공공시 설을 휴장한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장기화됨에 따라 직원 및 시설 임차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강 사를 비롯한 파트타임 근로자와 취미 교실 개별계약 강사(비율제 강사)들이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78명의 파트타임 강사들에 대해서는 평균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82명의 개별계약 강사(비율제 강사)들에 대해서도 20일 동일한 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개별계약강사는 취미교실 등 회원이 내는 강습료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사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사는 코로나19 휴장 장기 화로 취미교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개별계약 강사에게도 긴급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휴업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재난 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한시적 인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안산시가 휴업점포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 임차기간 연장 등을 정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안산시의 감면율 등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시설 내 점포 임대 소상공인의 긴급생계 대책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임시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상반기 임대료 납부 예정 임대시설인 안산 골프연습장 골프샵, 선부체육관 매점 등 9개소로, 해당 기간 동안 1억 2천만원의 임대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근서 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시설 휴장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간제 근로자와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을 위한 작은 대책”이라며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과 공공시설 임차인 등에 대한 생계대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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