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위한 제반 사항 담아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태순 의원의 모습.

시민들의 올바른 국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최근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공문서 등을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게 사용해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며,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도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안 제5조를 변경해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임기, 위원 해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박태순 의원은 “말과 글은 사람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올바른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일은 지자체의 사업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조례가 공문서나 일상 속에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일본어식 표현을 자제하고 바른 우리말을 널리 쓰는 데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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