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민주당, 안산2, 사진)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하고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다.

천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교육 학교 현장 에서 개학이 연기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조례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및 대응 관리에 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내용들을 담아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교육 감이 수립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보건실의 의약품·장비 비축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대책본부” 설치와 유사 시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총괄반, 상황 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세부조직과 업무를 규정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 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휴교와 휴업, 등교 중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집단주거시설인 기숙사, 합숙소와 교사용 관사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천 위원장은 “현재 도교육청 해당부 서가 코로나 대응에 매우 분주한 만큼 조례 제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 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예고와 간담회 등 숙고의 시간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조례 추진과정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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