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이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도 관계자들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조례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정승현 의원(기재위 부위 원장, 안산4)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관계자들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증진에 대한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현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 의원은 “현 조례의 경우 200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부분 개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다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개정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현실의 변화와 도의 주체적인 역할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기금 사용 및 기금사업의 투명성 제고하며 기금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명칭 및 조문 정리 등 조례의 체계적인 형태는 물론, 시대 흐름에 따른 행정환경과 남북관계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조례 명칭을 남북교류협력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및 3조에 도지사의 책무와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제5조에 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지원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관리 운용 및 제 10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나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이 비단 경기도만의 필요성을 떠나 타 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작업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표준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평화기반조성과 담당공무원 역시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의 조례를 기반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왔음을 고려 할 때 이번 전면개정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전반의 법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이 될 것”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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