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갑)

김 명 연 국 회 의 원 (미래통합당, 단원갑, 사진)이 최초 대표발 의한 ‘소상공인기본 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김명연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소득보장과 4대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폐업하거나 폐업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영세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소상공인 들의 실태 진단,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명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매출 저하와 영업 부진에 시달리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물론, 정부 실패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만성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복지법 제정을 통해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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